송석준 국회의원(국힘, 이천)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뒀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송 의원은 “유류 가격은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에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경제에 숨통이 틔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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