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천976억원을 부과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억여원(1.7%) 증가한 규모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대비 약 1.1% 늘었다.
시·군별로 화성시가 363억원으로 부과 금액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338억원), 용인시(3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된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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