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7살에 불륜으로 집 나간 아빠…“양육비 청구될까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딸 7살에 불륜으로 집 나간 아빠…“양육비 청구될까요?”

이데일리 2025-12-22 15:30:5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가 된 딸이 자신이 7살 때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대학생 A씨는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7살, 그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다는 A씨는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혼자 저를 키웠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일찌감치 내려놨다”며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저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숨 가쁘게 살고 있지만 늘 통장은 비어 있다”면서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이제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라며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가 명확한 채권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후 자녀의 과거 연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달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따라서 성년이 되고서 10년이 지난 만 29살 전까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A씨는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 박 변호사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공시 송달(법원이 게시판에서 전자공시로 송달을 가능케 한 제도)이 있는데,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이 경우 승소 판결이 대부분 내려진다”며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특히 법원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미성년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에 따라서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