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피해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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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피해 회복 어려워”

투데이코리아 2025-12-22 15:2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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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한때 임원으로 있던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 부당하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투자금 중 48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및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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