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한때 임원으로 있던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 부당하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투자금 중 48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및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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