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MKT에 유리한 단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재판 시작 이후 조 회장에게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당시 1심은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조 회장)이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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