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교수는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 3명과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했다. 한편 이들은 학생 중 일부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을 협박한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가 위기가 낳은 극단적 사례로 꼽힌다.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국내 대학생 수는 287만 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235만명으로 줄었다. 12년 만에 50만명 넘게 감소했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타격이 컸다.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곧 대학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교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전국의 지방 대학교는 충원률이 낮은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대구대의 경우 올해부터 사회학과, 법학부 등 6개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5곳 중 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유명 대학교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대의 경우 밀양캠퍼스 내 5개 학과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등급을 총 5개로 나누는데, 하위 등급일수록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들이 상위 등급을 얻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앞다퉈 폐지하거나 타 학과와 통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여 년을 대학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2035년까지는 대입 자원인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를 유지하지만 2036년부터 30만 명대로 감소하고 2039년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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