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내년 1월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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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내년 1월22일 시작

경기일보 2025-12-22 15: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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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당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당시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오는 2026년 1월22일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2일로 지정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도 이날 재판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올라왔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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