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도 '얼굴 검사'…보이스피싱 막을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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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도 '얼굴 검사'…보이스피싱 막을 구원투수 될까

아주경제 2025-12-22 15:0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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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23일부터 도입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범 운영은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안면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 인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진행되며, 얼굴 촬영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개통 신청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패스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으로 나타나 개통 절차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안면 인식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은 2019년부터 통신사기를 이유로 안면 인식을 도입했지만 범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 사회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중국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통신사 등 민간 업체의 안면 인식 강제를 금지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감시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말했다. 이어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별도로 저장·보관되지 않는다"며 "금융권에서 이미 활용 중인 얼굴 인증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사진과 실사용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한 뒤 결과값만 관리하고, 촬영된 얼굴 이미지 등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류 사례를 분석해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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