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김건희 특검 알력 다툼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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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VS 김건희 특검 알력 다툼 실상

일요시사 2025-12-22 15:0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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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마치지 못한 ‘통일교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경찰 ‘통일교 수사팀’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팀에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르다. 특검팀이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 종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은 부족했다. 집사·통일교 게이트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은 의혹은 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통일교 자료’ 전부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 “모든 자료를 넘겼다”는 특검팀의 공식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파장

경찰은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부터 통일교 수사에 나섰다. 이 팀은 경찰청 국가부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됐다. 팀장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이 사건은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등의 현안을 위해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저 터널이나 통일교 교세 확장 등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장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 출범 당일부터 수사에 고삐를 당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전담팀도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받은 자료만으론 수사 못해”
특검 “필요한 것 다 줬는데 어불성설”

특검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년~2020년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다”며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특검팀과 의견이 충돌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특검이 넘긴 자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부족해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제외하고는 이첩된 자료가 별로 없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자료의 절반 정도만 받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줬다”며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자료도 관련성 있는 것은 이미 다 전달했다. 증거물 중 안 준 게 있다면 (특검을) 압수수색해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의한 후폭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전 전 장관을 수사하거나 사건을 인지한 이후 수사 기간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 압수수색…추가 물적 증거 수두룩
시간 끌기? 얼마 안 남은 공소시효 노렸나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특검팀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물리적 서류 확보의 경우 지난 16일 종료됐고 이날은 서류 분류 및 반출 작업을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일부 수사관들을 파견해 일부 자료 중 전자정보 형태로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징(디지털 증거 복제)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특검팀 압수수색 외에도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의 서울구치소 내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회계장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 총무국 컴퓨터에서 확보한 2018~2020년 작성 회계장부가 핵심 증거로 분류된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고가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시계는 윤 전 본부장이 현금 2000만원과 함께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핵심 증거다. 또 통일교 천정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대 현금 뭉치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정점에 한 총재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로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공여했다”고 특검팀 조사에서 시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총재 몰이

특검팀의 뒤늦은 수사로 정치적 책임은 경찰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뇌물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도 재판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의 처벌이 어려워지면 모든 책임은 경찰이 안아야 한다”며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를 다 줬다고 했었지만 막상 압수수색해 보니 주지 않은 자료가 수두룩했다”고 비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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