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도 3년 만에 개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FIU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유관기관 16곳과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평가결과와 평가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07년부터 해온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 수준과 자금세탁방지 관리역량을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마련이나 충실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를 우수하게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감사 등 자금세탁방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FIU는 밝혔다.
내부감사 등으로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해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자발적인 점검·개선 활동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내년 제도이행평가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면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금세탁방지 활동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과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지표별 중요도를 네 단계로 구분해 자금세탁 노출위험평가를 정교화한다.
또 FIU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에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 등 최신 자금세탁 동향을 반영해 3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이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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