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70대가 출소하자마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6일 과거 동거 관계에 있던 B(80대·여)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21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그는 형 집행과 다른 사건의 노역장 유치를 마치자마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B씨의 집에서 술을 먹고 나가지 않아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출소한 날 바로 B씨를 찾아감으로써 B씨가 느낀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A씨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준강도, 주거침입과 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다른 전력이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검찰,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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