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 자치구 첫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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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 자치구 첫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12-22 14:3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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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9일 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라고 구는 강조했다.

조례에는 ▲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 및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중랑구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를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랑구청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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