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연합뉴스 2025-12-22 14:30:56 신고

3줄요약
법원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88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원이 선고됐다.

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총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감정평가사들과 공모해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는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등 죄책이 무겁지만,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역 모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은행장과 브로커가 연루된 여죄를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