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2일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지난 6년간 신규 진입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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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되었음에도 지난 6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한 전자등록기관으로 상장주식·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발행규모가 적고, 회사수가 많아 예탁결제원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자등록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대부분 자체 발행 및 수기 관리됨에 따라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가 쉬워 사기범죄에도 취약하다.
현재 4만여개 벤처기업 가운데 예탁기업은 1100여개,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비정형·비상장·소규모 주식은 발행 및 거래가 수기로 관리되어 소수 지분투자자 중심으로 비효율적·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춤형 전자등록이 쉬워지면 앞으로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대효과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한해 복수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 중인 K-OTC시장은 제외된다. 향후 허가요건 보완(주식소유 제한, 전자등록적립금 추가적립 등), 심사매뉴얼 마련 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 진입을 추진한다.
이달 중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자등록기관 허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내년 반기까지 전자증권법령상 허가요건의 구체적 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으로는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설명회 개최, 예비허가 신청·심사, 결과 발표, 본허가 진행 순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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