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손질…"소비자보호도 성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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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손질…"소비자보호도 성과로 고려"

이데일리 2025-12-22 1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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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보수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성과 연계 강화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수 관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행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업실적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성과보수 산정시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행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이연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장기 성과와 보수가 연동되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성과보수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운영은 여전히 단기 실적 중심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 총액은 1조 3960억원으로 2023년(1조 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돼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추천과 더불어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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