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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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아주경제 2025-12-22 14:0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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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부부와의)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 지분을 소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IMS모빌리티는 투자 받을 당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 혹은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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