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해 감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인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분쟁조정은 권역별 직접 처리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논란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번 조직개편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고민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산하에 있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로 재편한 것이다.
그간 금소처는 다른 감독·검사 부문과 분리된 조직 구조로 인해 소비자 보호 관점이 전사적으로 관철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장 직속으로 편제된 소비자보호총괄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하에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등이 신설·배치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 보호, 민생침해 대응과 관련한 규제·관행 개선을 담당하고, 소비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을 총괄해 상품 판매 프로세스 모니터링,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단, 개별 금융상품 약관 심사는 기존처럼 각 금융권역별 담당 부서가 맡는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내싱(PF) 등 공통 현안 대응을 담당하며, 성과 보수 체계 점검 등도 맡는다.
이렇게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은 선임 국장급으로 임명돼 관련 부서들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을 담당하는 '소비자소통국'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 등도 소비자보호총괄 조직 아래 놓인다.
분쟁조정 체계는 대폭 개편한다. 기존 금소처 내 분쟁조정1~3국이 담당하던 기능은 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 등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부원장보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피해 예방 부서와 사후 구제 부서가 분리돼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금소처에는 분쟁 민원이 많았던 보험 부문이 통째로 이관된다. 현재 보험 담당 분쟁조정1·2국과 감독부서인 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을 통합·재편해 보험 상품별 기초 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
자동차보험 상품 심사·감리는 보험감독국이, 생명보험·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이, 실손보험은 분쟁2국이 맡는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상품 감독 기능까지 이관해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는 보험부채 평가를 정교화하기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을 같은 부서에 두면 분쟁조정 중 상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약관·제도를 즉시 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약관 해석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통해 신속·정확한 분쟁 처리도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한다. 향후 대통령 국정과제인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분조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 직접 처리와 분조위 회부·운영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분조위 산하에는 의료·투자 분쟁 등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팀은 소비자소비자권익보호국으로 이관하고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해 실태 주기를 현 3년에서 단축할 예정이다.
◆민생범죄 특사경 TF 설치…디지털·보안 사전 감독 기능도 확충
민생범죄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대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TF반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 등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분석팀은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경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이 새로 생기고 금융권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혁신팀'이 'AI·디지털혁신팀'으로 탈바꿈한다.
은행 권역 감독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은행감독국과 별도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모색한다.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던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舊금융안정지원국), 은행 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舊은행검사3국) 기능을 리스크감독국에 통합했다.
기존의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외에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검사국은 기존 3개에서 1·2국 체제로 개편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연금 제도 개선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감독실 내에 '연금혁신팀'도 신설한다. 국회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산운용감독국 산하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국민성장펀드 심사를 위한 '특별심사팀'이, 가상자산감독국 아래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체계 지원을 위한 TF팀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이 신설된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초기 감시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 '시장정보분석팀'이 ▲시장감시팀 ▲시장감시1·2반 등 3개 조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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