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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하고 A씨에 대한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정국 측 대리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고소인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다시 입국할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도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 여성 또한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50대 일본인 여성 B씨가 진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를 근거로 수사를 강력 촉구했고, 결국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차레 수사를 중지했으나 B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해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에 넘겨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일본 언론을 통해 “억울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으나 현직 변호사도 “B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B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B씨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내년 7월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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