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전과자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챙긴 법인···法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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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전과자 시설장 재직시켜 보조금 챙긴 법인···法 “반환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12-22 13:4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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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설장을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법인에 대한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한 A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 4942만443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자 214만5210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고, 법인에 제재부가금 9884만8860원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과세 근거, 산출 근거 등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시가 판결 확정 사실을 알면서도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돼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하면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가 B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지만, A 법인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시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할 뿐, 그 이자에 대한 반환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가 반환을 명한 1억5041만8500원 중 1억3869만7474원은 인용하지만, 이를 초과한 1106만430원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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