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인테리어 지원 솔루션 기업 페어피스는 자사가 정의하고 운영해 온 보양 기준인 올보양, 준보양, 하프보양에 이어 보양스티커, 공사안내문, 부재중안내문, 비대면동의서 등에 대해 상표 출원 및 관련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기준 관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페어피스는 그동안 입주민동의서 대행, 승강기 보양, 공동주택 행위허가대행 등 인테리어 공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행정, 관리, 보양 영역을 하나의 ‘인테리어 지원 솔루션’으로 체계화해 온 기업이다. 현장 혼선을 줄이고 관리 주체와 시공자,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승강기고 보양등(보호) 범위를 단계별로 정리한 ‘올보양, 준보양, 하프보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왔다.
시장 성숙에 따른 기준의 관리 필요성과 최근, 해당 명칭과 유사한 표현이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피스는 이를 단순한 모방 문제로 보지 않고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이에 그동안 보양의 산업화와 표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시장 전체 성장을 우선해 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일부 사례에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기준을 왜곡할 수 있는 노골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양승호 페어피스 대표는 “그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보양(보호)의 산업화 과정은 비교적 순리대로 지켜봐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우리가 만든 기준과 명칭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와 보호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든 유사 사용을 문제 삼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모방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준을 쌓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고 만든 만큼 인테리어 지원 솔루션 시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페어피스는 이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통해 시장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막기보다는 자사가 만든 기준이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름은 쉽게 퍼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운영 기준과 책임 구조까지 함께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기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선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페어피스는 향후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보양스티커, 공사안내문, 부재중안내문, 비대면동의서 등 언론 등을 통해 보양 기준의 정의 배경과 상표, 디자인 출원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용어 속에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가 명확히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