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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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모두서치 2025-12-22 13:3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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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이들 4명 지휘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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