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전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2주 안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출석해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로의 전보는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인사 배경을 보면 개인의 의사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공무원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미 대전으로 이사한 상황에서 본안 결과와 무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반면 인사 효력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대전고검 업무나 공익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5년간 검찰에서 묵묵히 일해 왔는데, 이번 인사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며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검검사 보직을 규정한 관련 조항 역시 “모든 검사장급 검사를 반드시 해당 보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의 재량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글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멸시적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기며, 이사 자체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 인사명령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정리하며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한 이번 인사가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우선 효력 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정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한 점을 두고 ‘징계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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