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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조치를 취소해달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끝으로 2주 내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검사장은 직접 심문에 나섰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인사 명령에 대해 “법령에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특히 인사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명시해 일각에서 사실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에 반발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심문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해 개인의 의사 표명으로 인사를 진행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약 25년간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지 변경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들며 개인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 자신이 대전고검으로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조치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계신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권태호 전 검사장과 황철규 고검장의 전례도 있다고 설명헀다. 권 전 검사장은 2005년 개인 비위로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됐다가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보직을 옮겼다. 이에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직급이 검사와 검찰총장 2개만으로 구분된다며, 검사장이더라도 다 같은 검사에 해당해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은 권 전 검사장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법무부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무원의 인사 명령에 대한 검사의 인사 명령에 대한 부분을 임명권자의 재량 행위로 본 바가 있다”며 법령에 어긋난 보직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정 검사장이 내부망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해서 모멸적인이런 시각이 드러나고 있고 같은 검사 동료들에 대해서도 모함을 하는 내용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직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등을 쟁점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과 별개로 인사 처분의 본안 취소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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