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 막으려…" 성적평가 위조한 대학교수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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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 막으려…" 성적평가 위조한 대학교수들 벌금형

모두서치 2025-12-22 12:1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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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 재학생들의 제적 만큼은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 성적 평가 조작에 가담한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원~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부정한 평가 비위에 대해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부터 지난해 사이 광주 모 대학에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직접 또는 조교를 통해 대신 작성·제출토록 해 대학 측의 공정한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학 교수 3명과 학과 조교인 이들은 각기 14~29차례에 걸쳐 대리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알고도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가담한 조교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키도 했다.

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 위태롭자,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학생 1명은 자신의 F학점에 앙심을 품고 허위 평가에 가담한 교수에게 협박성 언행을 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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