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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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경기일보 2025-12-22 12:0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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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부 구성 관련 조항을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도록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로는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오전 11시40분께 민주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24시간 후인 23일 오전 11시40분께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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