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당론 추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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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당론 추인(종합)

모두서치 2025-12-22 12:0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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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수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수정을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당론 추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애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위헌 시비가 일자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재수정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대법원장 관여를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수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44조의7 2항 신설이 골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 속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빠졌던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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