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줄여 운임인상’ 대한항공-아시아나 제재…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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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줄여 운임인상’ 대한항공-아시아나 제재…이행강제금 부과

이데일리 2025-12-2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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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총 64억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기준을 20.5%포인트 밑돈 것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이후 2022년 5월 첫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 반영 등을 거쳐 작년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 26개·국내 8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좌석 수·운임·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한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특히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이라도 완료 시점까지는 ‘좌석 축소 금지’ 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사업자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내는 우회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경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 두 항공사가 공급 좌석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관련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 측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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