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부당 배상 조항' 설정한 동원F&B…공정위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리점에 '부당 배상 조항' 설정한 동원F&B…공정위 제재

이데일리 2025-12-22 12: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해주면서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동원F&B(04977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동원F&B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 제품을 신선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과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동원F&B는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때 해당 장비에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와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을 상대로 이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으로 정했다. 동원F&B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F&B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현장에서 더욱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