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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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이데일리 2025-12-22 11:4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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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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