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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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근거 마련

경기일보 2025-12-22 11:3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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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이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이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시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안양시는 관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담 및 심리 지원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이라는 고비를 넘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사회가 따뜻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축하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북돋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 통과에 맞춰 집행부는 조속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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