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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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일간스포츠 2025-12-22 11: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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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

이후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기사에는 “경찰 조사 대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한 보도”라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방송인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백 대표 역시 기사에서 회사명과 혼용돼 기재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 측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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