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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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일요시사 2025-12-22 10:5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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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따뜻함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에 국민을 ‘열받게’ 하는 명단이 공개됐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세금 체납 소식에 서민은 좌절하고 있다.

납세는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6대 의무 중 하나다.

서민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이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된다. 국민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굴러간다.

하지만 국민의 ‘팀플레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바라는 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지난해 기준(2024년 12월31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으로 개인은 4조661억원, 법인은 2조9710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1343명, 체납액은 8475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 가운데 6658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770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에 3938명이 살고 있으며 2조7685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 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안 낸 경우다.

해외 부동산은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차명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 또 토지 양도 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 법인도 이번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6명에 대한 감치를 의결했다. 감치는 법원이 법정 질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자를 최대 20일에서 30일까지 구금하는 제재다.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 3건 이상,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이들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은 감치 의결 사유에 대해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례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 금액을 은닉한 사례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 자금을 수령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 재산 추적 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왕·쌍방울 전 회장 이름 올려
권혁 회장은 개인+법인 8000억원

사실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연례행사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번이 과거와 비교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부 체납자의 민낯이 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유층의 조세 회피가 정점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국민으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명단에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이 4000억원에 육박해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 역시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었다. 시도홀딩(1534억원), 시도카캐리어서비스(1315억원) 등 권 회장과 관련된 체납액을 다 합하면 8324억원에 이른다.

권 회장은 2011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해당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0년 선박관리업체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170척의 선박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 탈세를 엄단하겠다며 권 회장에게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액이었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내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제우스1호투자조합 대표인 최모씨도 세금 538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자 2위에 올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 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현지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이번 징수 공조 MOU는 한국인 체납자 A씨 사례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한다. A씨는 수백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국세청은 A씨의 인도네시아 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뼈 빠지게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 외교와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또?’

경기도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최씨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과징금) 등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 21건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압류 부동산은 양평군 토지 12건을 포함해 남양주 토지 1건, 서울 토지 1건 및 건물 2건, 충남 토지 4건, 강원 토지 1건 등이다. 21건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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