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전 대표의 '집사' 격으로 알려진 김 씨가 김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184억을 받고, 그 중 48억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예성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 및 금융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김 전 대표와의 친분에 의한 '대가성'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