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입찰부정 방지 미흡…권익위, 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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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입찰부정 방지 미흡…권익위, 개선방안 권고

연합뉴스 2025-12-22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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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실질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은 향후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제재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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