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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소비자 피해는 반복됐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의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도시에 금감원 자체적으로는 소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해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보호를 금감원 전체 업무가 아닌 금소처 업무로만 인식한 점, 금융시장 안정이 소비자보호보다 우선시돼 온 점도 한계로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리스크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도록 업무를 개선한다. 금융회사 거버넌스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둘째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역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늘린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셋째로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및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넷째로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웡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설치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사이버위협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사전예방적 IT보안감독체계도구축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각 권역별 조직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로드맵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추진 성과와 소비자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추가 보완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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