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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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투데이 2025-12-22 09:2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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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 사진=천준호 의원실
천준호 의원. 사진=천준호 의원실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반면,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하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75%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적용받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의 초기 진입 문턱이 낮아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동의 요건 문제로 장기간 정체됐던 구역들의 병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효율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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