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밀실 룸카페 기승…서울시, 연말연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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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밀실 룸카페 기승…서울시, 연말연시 특별단속

이데일리 2025-12-22 09:2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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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특별단속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됨에도 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외관을 가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의 한 룸카페가 밀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2일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7개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가 확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자체의 민원을 고려해 제보를 기반으로 취약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적발된 청소년유해업소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됐음에도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한 업소는 밀실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했고,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으며 시설을 운영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의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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