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께부터 올 8월께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1개월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를 함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직원이 직원 전용 상품 투자,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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