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동국제약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마약류제조업자로서 마약류의 제조 및 취급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동국제약에 대해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국가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모든 취급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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