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尹 ‘체포방해’ 결심·구속심문…오세훈·추경호 공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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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 ‘체포방해’ 결심·구속심문…오세훈·추경호 공판도

이데일리 2025-12-22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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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추가 구속 심문도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결심공판 기일을 잡자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연장될 전망이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과 전씨의 최후진술을 듣기에 앞서 앞선 기일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증인신문을 가질 방침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동참하고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실장은 죄책이 무겁고 혐의를 뉘우치지 않지만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비춰 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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