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오는 2026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사용 기록 및 이용 패턴 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톡(카톡)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차단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강제 동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9일 카카오가 공개한 개정 약관을 살펴보면, "SNS 및 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카카오톡(카톡)의 기본 기능부터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행동 정보를 추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제공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도 고지 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카톡)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은 "개정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며 "변경된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같다", "카톡 개인정보 수집을 이렇게 강제로 하나", "이럴 거면 예전 문자 메시지로 돌아가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T나 카카오맵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이 카카오가 준비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 산업에서는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전민재 변호사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규제 강화 이전에 약관을 먼저 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이어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양자택일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AI 기반 신규 기능 도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카카오의 설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톡 개인정보 수집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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