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통큰세일' 행사를 자진 반납하고도 민원인 때문에 취소된 것처럼 호도한 수원 화서시장상인회의 행태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전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큰세일'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의정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행사를 홍보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개막식에서 “오늘 하반기 통큰세일을 시작하는데 상반기 70억을 집행했고 하반기 3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추경 20억을 합쳐서 50억 예산으로 하게 됐다”며 “작년 40억에서 올해 120억이 됐으니 3배가 늘어났다. 상인 여러분들이 3배 이상 신나고, 도민 여러분 장바구니는 3배 이상 넉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하반기 통큰세일 예산을 20억 원 추가해 총 52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을 도입하는 등 참여 상권과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총 429개 상권이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자동 환급되는 방식으로 개편해 종이영수증을 들고 교환처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시 건당 최대 20%,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전체 기간 중 최대 12만 원까지 자동으로 페이백이 지급된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3개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이 발행돼 음식업 중심 상권의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원의 전통시장인 화서시장은 행사 개최 전 현수막을 내걸고 "통큰세일 행사가 취소됐다"고 공지하며 전체 상인과 도민들의 혜택을 내던졌다. 상인회는 "일부 점포를 제외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시장 전체 이미지가 저하되며 고객 혼란을 야기한다"며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행사 포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상인회 단체방에 공지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측의 입장은 달랐다. 경상원 관계자는 "저희는 행사 운영에 대해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상인회 측에서 취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회 내부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일 뿐 불법 부스 때문에 행사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인회 측에서 회의를 거쳐 최종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회의 해명에는 시간적 모순도 드러났다. 상인회는 통큰세일 취소 공지를 20일에 올렸지만, 이를 결정했다는 임시임원회는 21일에 열렸다. 이에 일부 상인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한 한 상인은 "일부 점포 제외가 시장 이미지를 저하시킨다지만, 그것이 나머지 점포들의 손해보다 더 큰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상인회 관계자가 "예"라고 답하면서 상인들의 공분을 샀다.
경기도의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큰세일에서 배제된 화서시장 내 상인회원이 직접 경상원에 문의하면서 상인회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들통났다. 상인회장과 일부 임원이 시장 내 불법 부스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미끼로 행사 전체가 취소된 것처럼 상인회원에게 공지한 것이다.
내막을 알게 된 상인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道)의 지원 행사를 내부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도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화서시장 상인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불법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들의 손해만 생각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인회를 위해서 불법 부스를 포기하던지, 상인회장과 임원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화서시장 상인회장은 “순수노점 13개, 불법 부스 22개의 점포는 불법이니까 통큰세일 행사에서 제외하라는 민원이 있었다. 경상원에 문의가 와서 임원회의를 열고 ‘22개를 빼고 진행을 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는게 맞을까’하는 회의를 2번에 걸쳐 했었다”며 “22개를 빼고 진행하면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인회장은 본인의 고충도 설명했다. 그는 “민원이라는 족쇄가 너무 힘들다.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 뿐”이라며 민원인과 다른 상인들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한쪽 편 말만 듣지 말고 화서시장의 역사를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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