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식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먼저 22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23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꾸리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이미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입법 강행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정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담긴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달 들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총 116건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191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민주당이 내년에도 법왜곡죄 신설 등을 예고하고 있어 입법 대치를 둘러싼 정국 경색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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