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거부시 소송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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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거부시 소송전 예상

비즈니스플러스 2025-12-21 17:0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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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사진=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 조정안엔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도 동일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획서 제출 등이 포함됐다.

해킹 사고 피해자 2300만명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보상 규모만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T는 앞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T는 이날 위원회 조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인정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 수령 이후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SKT는 소비자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8234억원을 넘어선 보상 규모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개보위 조정안 대비 보상 금액이 크게 낮아 수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SKT는 앞서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비용 발생 영향으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0.9% 급감한 484억원에 그쳤다. 회사는 개보위 조정안 거부 당시 이 같은 선제적 보상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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