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법사위서 '단순 허위정보 금지' 추가…본회의 상정안서 빼기로
내란재판부법도 법사위서 '1심부터' 조항 추가…결국 빼고 본회의 상정키로
국민의힘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졸속·땜질로 일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막판까지 입법 방향을 두고 당내 혼선이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 전후의 내용 모두가 당초 논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미세조정 절차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은 땜질식 입법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작업을 완료해 22일 의총을 거쳐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수정 절차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추가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지적이 당 안팎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 조항은 단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초 소관 상임위(과방위) 의결 당시보다 금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과방위 단계에서 논의된 법안은 허위정보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및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금지 대상이 됐다.
법사위 통과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당은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사실상 빼는 쪽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런 모습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에서도 엿보였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내 입법 방침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 포함되면서 위헌 시비 우려가 커졌던 것이다. 특히 2심이 아닌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사위에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당 안팎에선 법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숙의 끝에 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법사위 통과 원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 방침에 대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은 국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며 "민주당의 졸속·땜질 입법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독소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내용이 애초 당내에서 진행한 논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혼선·졸속'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게 다 처음부터 조율한 범위 안에 있다"며 "다만 상임위 특성상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내용 변화를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미세조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정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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