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 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 조정안에 대한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 보상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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