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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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이데일리 2025-12-21 16:1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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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인 정희원(사진)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전 직장 동료 30대 여성 A씨가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맞고소다.
(사진=MBC)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정 대표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A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폭언과 함께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 대표의 이름을 걸고 대신 글을 쓰는 ‘고스트 라이터’로서 원고를 집필했고, 이후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스토커로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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