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권리 침해 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과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가격·할인율을 왜곡한 표시·광고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대책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이용약관 논란이 계기가 됐다. 쿠팡은 2024년 11월 이용약관에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올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유사한 약관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가격을 왜곡해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효과를 과장한 광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크 패턴’을 활용한 유료 구독 유도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 명령 확대와 강제 조사권 도입도 검토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영업정지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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