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이사회 자료 유출”…MBK·영풍 인사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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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이사회 자료 유출”…MBK·영풍 인사 경찰 고소

뉴스락 2025-12-21 15:4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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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제공 [뉴스락]
고려아연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했다.

2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 유치, 합작법인(JV) 설립, 투자 계약 체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이 담긴 80쪽 분량의 이사회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당 자료는 촬영·복사 및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자료로, 고려아연은 회의 전 이를 이사들에게 명확히 고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에도 공시 대상이 아닌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 회수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자료를 반납했으나, 피고소인 2인은 반납을 거부한 채 자료를 소지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결의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회사의 공시나 IR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내용은 이사회 배포자료에만 포함된 정보로, 회사는 피고소인들이 반출한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치가 발췌·왜곡돼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 피고소인들은 MBK·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 이사로 선임된 인사들로, MBK·영풍은 이번 미국 제련소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지분율 유지를 명분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회사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신주발행이 제한될 경우,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기대되는 미국 제련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MBK·영풍의 이익이 되고 고려아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며,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고소장에서 “영업비밀이자 경영상 핵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누설하고 이를 부정 사용해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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