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내년도 본예산안 6천443억2천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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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내년도 본예산안 6천443억2천만원 의결

경기일보 2025-12-21 15:3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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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6천443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의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6천524억5천700만원 중 81억3천700만원을 삭감한 6천443억2천만원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규칙안 16건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및 제시 1건, 계획 보고 3건, 건의안 2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026년 본예산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시가 제출한 6천524억5천700만원 중 81억3천700만원(99건)을 삭감한 6천443억2천만원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앞서 지난 4일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억원을 삭감한 7천922억5천700만원을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의왕시 드론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집행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내년부터 매월 5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은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도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 한채훈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에서 “6박9일간의 뉴욕, 뉴저지 방문이 간접문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책 추진배경과 과정, 현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우수정책사례와 경험을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태흥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집회인력의 청사 내 소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청사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와 함께 공동대응해 줄 것과 시민 스스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기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안건을 성실히 심의한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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